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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 신용정보 공개/7월6일부터 대출현황·담보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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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 신용정보 공개/7월6일부터 대출현황·담보내용 등

입력
199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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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시행령 입법예고정부는 7월6일부터 은행 증권사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거래기업이나 개인의 대출현황과 담보내용등을 은행연합회에 마련된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통해 자기회사에서 즉시 받아볼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백화점등 일반기업들도 업계가 공동설립한 협회등을 통해 거래고객의 불량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신용정보등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를 알아보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한 상황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는 덕산그룹처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꺼번에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7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효율적인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를 위해 은행연합회가 수집·관리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기존의 기업불량거래정보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개인불량거래정보외에 개인대출정보를 추가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사생활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는 당사자와 신용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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