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국구포함)과 지방의원은 의정과 관련한 직무활동을 집회나 보고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보고회의 개최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보고서의 배부도 규격·분량에 제한이 없으며 호별투입도 가능하다.그러나 지방의원은 법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30일(5월27일)부터 선거일인 6월27일까지는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할 수 없다. 15대총선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국회의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지방의원 구분없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동료의원이나 후원회의 대표자등이 참석, 축사나 격려사등을 하는 행위와 의정활동을 언론매체 광고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행위도 위법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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