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변동 신고내용과 금융기관 자료를 대조한결과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여야의원 26명중 7∼8명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공직자윤리위는 회의에서 각 의원들의 소명자료를 심사, 동창회기금 또는 비영리법인 출연금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의원들의 해명은 인정했으나 소명이 미비한 이들에 대해서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의원은 민자당 21명, 민주당 3명, 신민당 2명등으로 신고내역과 금융기관 자료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의원은 민자당 S의원으로 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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