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사태 등 신속처리 이어/「정치투쟁장」 이용도 단호쐐기김도언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최대 역점사항의 하나로 선거를 틈탄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토록 지시한 것은 최근 잇따른 불법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과거의 예로 볼 때 선거를 앞두고 국가행정력이 선거관리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예외없이 대규모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선거준비로 인한 행정상 공백을 적극 활용, 파업의 효과를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야 노동계는 올해를 「민주노총 원년」으로 삼고 일찌감치 4대지방선거 직전인 6월 중순에 파업을 집중시켜 제2노총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월선거에 자체후보를 내거나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지지키로 결의, 후보선정과 지원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선거직전에 총파업을 단행하고 자체후보를 내 선거운동을 벌이는 「이중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각 단위 노조별로는 실질적 이익을 챙기고 노동계 전반의 정치적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등 노동단체들이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사태를 계기로 연대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검찰이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지한 한국통신의 유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주동자들의 사법처리를 서두르면서 재야 노동단체들의 제3자 개입혐의에 대한 본격수사에 발빠르게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통신 사태에 따른 파장은 당장 통신대란을 초래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민노준등 재야노동단체들이 이를 6월 총파업과 10월 민주노총 설립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들도 정부가 여기서 한발짝 물러서면 오히려 연대파업 움직임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거분위기를 악용한 불법 노동운동을 엄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국통신 노조가 6월 중순 파업계획에 맞춰 쟁의발생 신고를 낼 것으로 보이는 이달말까지 주동자들의 사법처리를 마무리, 사전에 재야노동계의 연대움직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재야노동계가 10월 제2노총 설립을 목표로 이번 4대지방선거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검찰이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개입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7대사범의 하나로 규정, ▲공명선거 감시를 빙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후보의 지지·반대 의사를 공표하는 행위 ▲자체간행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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