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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원초적 불평등”/미군범죄 왜 손못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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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원초적 불평등”/미군범죄 왜 손못쓰나

입력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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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해도 단독조사못해/관할권포기등 소극자세도 문제/재판권행사 고작 0·7%… 독52%와 대조『우리국민들이 언제까지 미군들의 범죄와 행패에 시달려야 합니까』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매년 주한미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못받는 현실에 분노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술에 취해 여성을 희롱하다 이에 항의하는 승객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미군들이 오히려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 미군측의 신병인도 요청으로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가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행정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에서 비롯된다. 현행 한미행협은 우리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해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48시간내에 미군당국에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에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조5항).

또 미국측 대표가 조사과정에 반드시 입회하고 조서에 사인을 해야만 효력을 인정받게 돼있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해도 속수무책이다 (22조9항).

경찰청의 주한미군 범죄통계에 의하면 올해초부터 지난 4월말까지 강도 2건, 절도 15건, 폭력 64건등 모두 84건 1백5명의 미군과 군속을 입건했으나 구속기소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91년 한미행정협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돼 살인 강도 강간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집단폭력등 주요범죄도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67년부터 92년8월말까지 발생한 4만7천여건의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0·7%인 3백42건에 불과하다. 유럽지역 국가들은 52%, 일본은 32%, 필리핀은 21%나 되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한 규정의 피해를 입고있는지를 말해준다. 일본의 경우 영외에서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으며, 독일은 교통사고등 사소한 사건도 철저하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물적피해만 초래한 교통사고나 폭행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해도 별 차이가 없다』며 대부분 관할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또 미군의 공무수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미군측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를 결정적 판단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어 한국인 피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 (22조3항). 지난해 10월 발생한 미군 헌병들의 한국인 모녀폭행사건의 경우 우리 검찰이 미군측에 관련 군인들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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