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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노동단체 등 불법선거개입 엄단/분규 등 집단행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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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노동단체 등 불법선거개입 엄단/분규 등 집단행동 포함

입력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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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전담반편성/금품수수·흑색선전도대검 공안부(안강민검사장)는 22일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재야·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개입등 7대 선거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김도언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각종 불법·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품수수와 흑색선전등 고질적 선거범죄와 함께 재야·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개입행위를 엄단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의 척결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찰청 6층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51개 지검·지청에 검사 1백22명, 검찰직원 6백49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의 중점단속 대상인 7대사범은 ▲금품살포·향응 제공 ▲후보자 비방등 흑색선전 ▲자원봉사자와 사조직을 이용한 탈법선거 ▲후보자 테러 연설방해등 선거폭력 ▲공천관련 금품수수등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 ▲공직자의 선거관여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개입행위등이다.

한편 대검은 입후보 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내사한 결과 모두 2백2명을 적발해 17명을 구속하고 1백82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살포 향응제공이 전체의 41%인 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흑색선전행위가 74명으로 37%를 차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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