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유통업 가격인하유도 차원/90일로 확대 논의도… 소비자단체 등 반대입장백화점등 유통업체의 할인특별판매(바겐세일)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 근대화시행계획」에서 현재 연 60일로 돼있는 바겐세일기한을 확대키로 결정했으나 유통업 가격인하유도와 행정규제완화등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바겐세일기한제한을 아예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명간 「할인특매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등 유통업체와 연매출액 1백억원이상인 제조업체는 연60일, 1회에 15일이내에 한해 바겐세일을 할 수 있다. 당초 바겐세일기한은 연90일이었으나 백화점 사기세일파동이후 60일로 단축됐고 백화점의 경우 협회자율규약형태로 40일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백화점에선 ▲바겐세일 며칠전부터 제품을 할인판매하는 사전세일이나 ▲각종 특별판매행사를 통한 변칙바겐세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구두 의류등 백화점입점업체들은 백화점 바겐세일기간과 자체 바겐세일을 모두 실시하고 있어 60일기한규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정부는 ▲바겐세일 기한제한이 선진국에선 없는 행정규제이고 ▲소비자의식향상으로 사기세일가능성이 줄어들었으며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강화와 가격인하유도의 필요성이 있어 백화점 바겐세일기한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에선 현재 기한제한은 두되 종전처럼 연90일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아예 기한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정부가 상거래를 직접규제하는 것보다 업계가 적정한 판매가격을 스스로 판단하고 소비자가 이를 감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나 업계에선 바겐세일기간제한을 확대 또는 폐지할 경우 사실상 연중세일이 될 공산이 큰데다 세일경쟁과열로 중소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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