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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반합당파 집요한 「발목잡기」로/자민련­신민 통합호“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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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반합당파 집요한 「발목잡기」로/자민련­신민 통합호“골머리”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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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관위 이의신청 수용여부 주목자민련이 신민당내 반합당파의 집요한 「발목잡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민련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에 합당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을 했지만 반대파가 법원에 제소, 법적대응으로 나와 선관위의 수리여부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임춘원의원과 나이균 당무위원등 신민당내 비주류 통합추진위원 8명은 20일 합당금지 가처분신청과 김복동대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6일 양당의 합당선언이 있은뒤 곧바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변경등록이의서를 제출하는등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반대파가 주장하는 합당무효론의 요지는 「15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에서 7대8로 통합에 반대하는 위원이 많자 김대표가 자의적으로 2명을 교체, 합당을 의결했다」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대표측은 『이미 통추위위원 전원이 민주당과의 통합이 결렬됐을때 김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었다』며 『일부 위원의 교체는 문제가 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 합당결의 하루전인 지난 15일 두차례나 통추위를 소집했는데도 반대파들이 회의에 참석하지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체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이와 같은 잡음에 대해 『사익을 앞세운 신민당내 일부 인사들이 합당을 방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합당선언이전에 양측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민당 몫으로 받게 될 막대한 액수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어 자민련으로서는 당분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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