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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때 일간지광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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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때 일간지광고 활용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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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1일 정부 각부처가 입법예고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관보뿐 아니라 컴퓨터통신망·케이블TV, 관련단체 협회지등 각종 매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중요 사안들은 일간지 유료광고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법제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업무 운영규정」(가칭)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이달말 입법예고한뒤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새규정에서 변호사나 법학전공자등 전문가들을 법제처및 각 부처 법제업무담당자로 대거 채용, 인사상 특혜조치등을 주기로 했다.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제처및 국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법률안의 정기국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하위법령은 법률시행일 30일 전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조약안은 내용이 확정되기전에 법제처에 제출토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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