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기퇴직 가산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국세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기퇴직 가산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국세청

입력
1995.05.22 00:00
0 0

국세청은 21일 한국은행 포항제철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사람에 대해 주는 가산금(명예퇴직금)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퇴직소득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조기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감안해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특별공제등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