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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비리는 이제 그만”/금품·청탁·무자격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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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비리는 이제 그만”/금품·청탁·무자격 판쳐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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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족 「교수모임」 각종 사례공개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전국 70여개대 교수 2백20여명은 20일 하오 서울대교수회관에서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교수 모임」(회장 양승규·양승규 서울대법대 교수) 창립총회를 갖고 PC통신망등을 통해 수집한 교수임용비리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이 밝힌 교수임용비리는 ▲금품거래 ▲총장이나 특정교수의 친인척 채용 ▲정·재계 유력인사의 청탁 ▲무자격자나 비전공자채용등 다양하다.

모 사립대는 지난해 1학기공채에서 탈락한 사람을 2학기 공채 때 돈을 받고 예체능계 학과에 채용했다.

서울 S여대는 학장이 압력을 행사에 며느리를 영문과 교수로 채용했다. 서울 K대 경영학과는 학과교수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한 인물을 총장이 자의적으로 탈락시키고 다른 인물을 채용했다. 이 학교 경제학과는 학과교수들이 노동경제학 전공 교수를 임용하기로 했으나 총장이 환경경제학 전공교수를 임용했다. 지방 A대는 총장이 공식교수모임에서 『학교 사정상 몇 자리 정도는 청탁에 의한 정실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전공이 맞지 않는 인물의 교수채용을 요구했다.

지방 K대 녹지조경학과는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학과의 교과과정까지 바꿨다. 지방 Y대는 원로교수가 본교출신의 자기제자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외부심사자를 「자기파」로 선정했다.

모대학 신학과는 박사학위도 없고 채용공고를 내지도 않은 분야 전공자 4명을 대우전임강사로 채용했다가 교수신규임용 때 정식발령을 냈다.<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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