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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사태 5명 긴급구속/검찰/노조핵심 20여명 조기검거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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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사태 5명 긴급구속/검찰/노조핵심 20여명 조기검거나서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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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64명 징계착수… 노조선 사업장 복귀검찰은 21일 한국통신 노사분규 조기수습을 위해 노조측의 단체행동 잠정중지등 유화적 태도와 관계없이 강경대응방침을 고수키로 하고 노조 핵심간부 20여명의 검거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날 한국통신 노조 오용철(39·여수 무선전신국 소속)교육국장 장석규(39)사무국장 김성웅(46)산업안전국장 정혜자(29·여)조사통계국장 김룡광(39)조직3국장등 5명을 자택등에서 붙잡아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나머지 간부들의 자택과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냈다.<관련기사 38면>

대검 공안부(안강민검사장)는 이에 앞서 20일 밤 한국통신 유덕상 노조위원장등 주동자 15명을 포함, 핵심 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당초 회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핵심세력 64명중 유위원장등 15명에게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방침을 변경했다.

대검은 또 지방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쟁의행위와 재야·학원·노동단체들의 선거·노사분규 개입등 사회기강을 어지럽히는 각종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 엄단키로 하고 22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소집, 이 방침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시달키로 했다.<이태희·이상연 기자>

한국통신도 2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22일부터 업무방해등 혐의로 고소 고발된 노조간부 64명에 대한 파면등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사법처리및 징계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특전사 통신요원과 민간 기술인력 동원등을 골자로 한 통신망 안정운용대책 확인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통신노조는 이날 전국 3백27개지부별로 계속해온 농성을 해제하고 당분간 모든 단체행동을 중지키로 결정, 모든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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