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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신망 마비사태 막기”/한통사태 강경대응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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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신망 마비사태 막기”/한통사태 강경대응 배경은…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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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땐 오히려 연대파업등 악화 우려/「냉각기 제의」 도 비상체제 구축전술 판단검찰이 단체행동을 중지한 한국통신노조의 유화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조기수습만이 국가통신망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공권력 투입후 냉각기간 제의등으로 한발짝 물러선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이 아닌 이상 강경대응 방침의 철회는 노조의 전술에 말려드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다.

검찰은 한국통신노조가 4대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등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당초입장에서 조금도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노조가 19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유보하고 유덕상 위원장에게 결의권을 위임한 것은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비상체제 구축전술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 노조의 냉각기간 제의도 충분히 사전에 예견됐던 것으로 민노준및 재야 노동단체등과 연계, 다음달 15∼20일께로 예정된 파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간연장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며 『다만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정부쪽에 있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가 이같은 노조측의 입장을 수용, 강경대응방침에서 한발 물러설 경우 오히려 한국통신 노조와 민노준등의 연대파업을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20일밤 유위원장등 노조간부 15명의 조속검거를 일선 경찰에 긴급지시, 간부5명을 검거해 긴급구속한 것도 한국통신 사태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권력 투입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노조에도 파업의 명분을 주지않기 위해 노조간부 검거방식을 사전구속영장이 아닌 「개별검거, 긴급구속」으로 전환한 점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영장 발부방침 변경은 결코 노조의 태도를 관망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노조측에 투쟁의 빌미를 제공, 통신시설물 점거등 위험한 사태가 올 것을 막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방침에는 김영삼대통령이 『한국통신의 파업기도는 국가전복음모』라고 규정한데서 알 수 있듯이 파업이 실현돼 국가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결국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파업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노조간부 조속검거라는 강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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