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개 영화관 89년이후 미납액 “눈덩이”/무더기 피소… 극장협 “한시모금 약속위배” 반발문예진흥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 문체부와 문예진흥원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지난 3월 감사원 정기감사때 지적을 받아 곧 징계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예진흥원은 미납을 이유로 영화관과 공연장대표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문예진흥원이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대행자인 영화관과 공연장대표들을 고소하기는 89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감사원은 지난3월 감사결과, 문체부와 문예진흥원이 전국 1백여 영화관이 89년부터 30여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했는데도 「횡령」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징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문제로 문체부에 대한 감사는 5일간 기간이 연장돼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문체부는 이미 92년에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었다.
감사결과(2월28일 기준) 전국 1백여 영화관이 미납한 문예진흥기금액은 34억9천여만원. 서울역프라자극장등 56개 극장이 89년부터 93년까지 21억2천여만원, 94년이후 씨네마천국등 52개 극장이 13억6천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천만원 이상을 미납한 극장이 21개였다.
서울지역의 영화관별 미납액은 씨네하우스 8억8천만여원(92.10∼ 94.10), 롯데월드씨네마 3억4천여만원(94.1∼95.2), 그랑프리극장 1억9천여만원(93.8∼94.12), 성남극장 1억2천여만원(92.7∼94.12), 힐탑시네마 3억5천여만원(93. 7∼94.12), 대한극장 1억9천여만원(94.4∼94.12), 서울극장 3억6천여만원(94.3∼94.12)등이다. 문예진흥원은 이중 지난 3일 미납액을 완납한 대한극장과 서울극장을 제외하고 도원극장(서울소재)등 3개 극장의 대표와 공연예술기획사 대표 4명을 최근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나머지 영화관들도 27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고소할 예정이다.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정에 이처럼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현행법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게 문화예술계의 분석이다. 즉, 모금권한과 모호한 의무규정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문예진흥법(7월5일 발효)에 의하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등은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1월 개정 때 추가된 것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전에 시행령을 대폭 손질해 ▲시설 관람권 또는 이용권에 모금내역·모금액 명기 ▲모금액 관리장부 비치 ▲체납액 월계 및 누계표 작성·제출등의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씨네하우스 대표 정진우감독은 『73년 기금모금이 시작될 당시 5년간 모금하기로 해놓고 강제적으로 모금을 계속하는 것은 위헌이며 기금비율도 업계 현실에 비추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극장협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문예진흥기금 장기미납을 이유로 문예진흥원이 회원사를 고소할 경우 강경대응키로 결의한 바 있다. 관람자가 내는 문예진흥기금은 영화관이 관람료의 7.5%, 영화관을 제외한 공연장은 7%로 책정돼 있으며, 모금된 기금은 10일에 한 번씩 문예진흥원에 내도록 하고 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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