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전운동 엄단/선관위/사실확인땐 고발·수사의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전운동 엄단/선관위/사실확인땐 고발·수사의뢰

입력
1995.05.20 00:00
0 0

중앙선관위는 19일 최근 정당및 무소속입후보예정자들이 공공시설 또는 각종 행사장등을 방문,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수사의뢰등을 통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나 자기선전을 목적으로 지하철·시장등을 계속적으로 순방,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대로변에서 명함등 선전물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등록(6월11일)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행위등은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20일부터 각 후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하철이나 시장등을 방문해 득표활동을 벌이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