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최근 정당및 무소속입후보예정자들이 공공시설 또는 각종 행사장등을 방문,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수사의뢰등을 통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나 자기선전을 목적으로 지하철·시장등을 계속적으로 순방,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대로변에서 명함등 선전물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등록(6월11일)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행위등은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20일부터 각 후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하철이나 시장등을 방문해 득표활동을 벌이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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