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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대상 일부 누락/일산화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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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대상 일부 누락/일산화탄소 등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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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조사않고 일률 지정감사원은 19일 환경부가 배출부과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일부 물질들을 부과대상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에 의하면 환경부는 대기·수질 오염물질등 모두 47개 항목에 대한 배출실태·농도·인체유해성 정도등을 조사한뒤 부과대상을 지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대기 10종, 수질 15종을 일률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중 오염정도가 기준보다 최고 4·5배(1847PPM)나 되는 일산화탄소(C0) 및 질소산화물(N0X), 수질오염물질중 망간(Mn)과 그 화합물, 아연(Zn)과 그 화합물등 인체에 유해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례가 빈번한 물질들이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또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1·6 DOHC차종이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도 환경부가 재검사신청을 받아들여 적합판정을 내린 사실을 적발, 재검사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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