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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화장실 흉기강도 업무출장20대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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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화장실 흉기강도 업무출장20대녀 중상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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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오 5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법 남부지원 1층 화장실에서 이인수(56·전과17범·양천구 신정동 133)씨가 이모변호사사무소 사무원 이순미(21)양의 얼굴과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다.이양에 의하면 재판정에 있는 이변호사에게 공판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씨가 지갑을 빼앗으려해 반항하다 흉기에 찔렸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부지원 의경들에게 붙잡힌 이씨는 경찰에서 『10년전 절도죄로 동대문경찰서에 붙잡혔을 때 안면이 없는 여중생의 증언으로 징역3년 감호5년을 선고받았다』며 『남부지원앞에서 이양을 발견, 뒤따라 들어가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양은 범인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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