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은 금권·타락선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부행위와 기부의 권유·요구 또는 기부받는 행위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강화하고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및 지역주민의 행사등에 금전·물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기관 및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등은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볼수있다. 다시말해 ▲입당원서를 받아주거나 청중을 동원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재산상 가치가 있는 정보제공행위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관혼상제의 의식이 진행되는 곳에서 2만원 이내의 축·부의금을 하는등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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