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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서울시의회 의결/성인출입업소만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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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서울시의회 의결/성인출입업소만 허용키로

입력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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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8일 제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담배자판기를 만20세이상의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도로변, 공공장소등 모든 장소에 설치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서울시 담배자판기 설치규제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가 의원입법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법적검토를 거쳐 내달초까지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례안은 나이트클럽등 성인출입업소안에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자판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철거토록 경과규정을 두고있다.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9월중순부터는 서울시내 전 도로변과 극장, 백화점, 관공서등지서 담배자판기가 사라지게 된다.

조례안은 또 담배자판기를 허용지역외에 설치했다 적발되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있다.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조례안은 지난달 같은 내용의 강남구조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등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시행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망된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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