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영방송 후점진확대방식 추진 공보처/“비용회수위해 전채널 조기허용을” 정통부7월18일 발사될 무궁화호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허가방식등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간에 또다시 묘한 갈등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공보처의 추천에 따른 정보통신부의 허가」방식으로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케이블TV등의 전례로 볼 때 공보처가 사실상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사정이 좀 다르다. 무궁화호위성을 정통부산하기관인 한국통신이 소유하고 있어 공보처는 「과거의 파워」를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공보처는 지난해부터 입지강화를 위해 허가의 이원화를 추진해왔고 정통부는 이에 강력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양부처의 입장차이가 위성방송허가를 앞두고 점차 불거지고 있다. 정통부는 18일 공보처장관이 밝힌 위성방송 허가방식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KBS등 공영방송중심으로 1차로 허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공보처의 입장에 대해 정통부는 조기에 모든 채널을 허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궁화호위성의 투자비회수 및 재투자재원마련과 고선명TV등 차세대 방송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기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 일각에서는 앞으로 공보처가 방송사업자를 복수로 추천토록 해 실질적인 허가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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