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17일 연세대 김형렬(행정학과)교수등 4명이 학교법인 연세대와 송재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관련기사 37면>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11월 『송씨가 연세대총장으로 선임된 92년 당시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무국적자였으므로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연세대의 결정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 총장선임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부여돼 있고 피고법인의 정관 역시 총장선임권을 법인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비록 총장후보 추천권을 가진 교수평의회의 구성원이라 해도 총장선임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송총장이 미국시민권자와 무국적자인데도 교수로 임용되고 총장에 선임되는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이 사립대 교수나 총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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