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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 총장 자격있다”/서울고법,1심뒤집어 대법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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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 총장 자격있다”/서울고법,1심뒤집어 대법판결 주목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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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17일 연세대 김형렬(행정학과)교수등 4명이 학교법인 연세대와 송재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관련기사 37면>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11월 『송씨가 연세대총장으로 선임된 92년 당시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무국적자였으므로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연세대의 결정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 총장선임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부여돼 있고 피고법인의 정관 역시 총장선임권을 법인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비록 총장후보 추천권을 가진 교수평의회의 구성원이라 해도 총장선임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송총장이 미국시민권자와 무국적자인데도 교수로 임용되고 총장에 선임되는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이 사립대 교수나 총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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