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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송자 총장 자격인정 판결/교수 「총장선임 간섭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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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송자 총장 자격인정 판결/교수 「총장선임 간섭권」 부인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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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논란」 사립학교엔 적용안돼국적문제로 도덕성시비에 휘말렸던 송자 연세대총장의 자격을 인정해준 17일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 판단부분을 직접 파기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소송을 제기해 얻어질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송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들의 소송 자격을 따지는 논리전개 과정에서 『문제발생후 연세대 법인이 두번이나 이사회를 열어 송총장을 신임키로 결의했는데도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고 있을뿐, 총장선임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이사회에 있다』고 판결한 것은 완전한 총장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일반교수가 학교법인의 총장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의 경우도 외국국적자가 교수나 총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등이다.

첫번째 쟁점에서 1심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는 대학의 주체인 교수들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선임에 교수들이 관여할 수 있다』며 교수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대학자치가 대학의 모든 조직구성과 운영에 교수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다. 또 『학교행정의 민주화를 기하려는 절차에 불과한 총장후보 추천제에 따라 교수가 총장후보를 추천한다는 이유만으로 총장선임행위까지 다툴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혀 총장선임과 관련한 교수들의 간섭권을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은 원고자격 뿐 아니라 원고들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번째 쟁점에 대해 판결문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1심이 「외국인도 초빙교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31조를 지나치게 유추해석해 이를 사립대의 교수자격에까지 확대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다.

1심이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탄력적인 자세로 폭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총장자격을 부인한 적극적·진보적 판결인데 비해 이번 항소심은 명문규정여부등 법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소극적·보수적 판결로 볼 수 있다.<현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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