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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이행 보증제」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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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이행 보증제」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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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하반기 법개정건설교통부는 17일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업체의 보증기간을 주택준공 때까지로 연장하는 「주택 분양이행 보증제」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현재 착공보증제와 분양이행 보증제로 나뉘어져 있는 주택보증제를 분양이행 보증제로 단일화하고 착공보증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가구 이상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시공업체에 대한 보증업체의 보증기간이 해당주택의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로 연장돼 시공업체가 공사도중에 도산해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은 공정 20%까지만 보증되는 착공보증제를 채택, 부도가 날 경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연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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