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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 송금한도 1억까지/한은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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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 송금한도 1억까지/한은 6월부터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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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는 6월부터 현재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타행환 송금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우체국의 「빠른 우편제도」를 이용, 은행지로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지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전국 20여개 읍·면지역에서도 앞으로는 당일에 지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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