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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시장후보 사전영장/창원 박창식씨 금품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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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시장후보 사전영장/창원 박창식씨 금품살포 혐의

입력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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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 주성영 검사는 16일 민자당 창원 을지구당(위원장 황낙주 국회의장)이 민선 창원시장 후보로 추천한 박창식(60·창원상의회장)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에 의하면 민자당 창원 을지구당 수석 부위원장인 박씨는 지난 3월 27일상오 11시께 지구당 사무실에서 창원시 남산동 당무협의회장 김도훈(41)씨에게 『열심히 뛰라』며 50만원을 주는등 당원 3명에게 활동비조로 모두 1백50만원을 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월 초순 당원 60명을 관광버스 2대에 태워 창녕 부곡온천등지로 관광을 시키고 지난해 12월말 창원시 용호동 롯데상가 403호 동아대 동창회 창원시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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