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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제 도입/누적업체·기술자 입찰배제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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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제 도입/누적업체·기술자 입찰배제 등 불이익

입력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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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7월부터 시행건설교통부는 17일 부실정도에 따라 건설업체, 감리업체, 설계용역업체 및 기술자별로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고, 벌점이 누적된 업체와 기술자에게는 입찰참여 배제와 업무정지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부실벌점 부과대상 공사는 공사비 50억원이상의 토목공사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6천㎡이상인 건축공사이고 3년간의 누계벌점을 토대로 해당업체와 기술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연2회 공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벌점이 많은 건설업체와 설계 및 감리업체에는 3년간 55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 최적격업체 선정, 우수건설업체 지정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도 감액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자와 감리자도 벌점정도에 따라 1년미만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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