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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주법 국립공원 파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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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주법 국립공원 파괴 주범

입력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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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요소 32개중 17개가 「합법적 자행」/계명대 김종원교수팀 발표행정기관의 개발위주 법·제도 제정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경종이 되고 있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생태학적 구조분석과 보전전략」에 의하면 우리나라 15개 국립공원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요소 32가지 가운데 53.1%인 17가지가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란강도를 고려할 때 생태계를 심하게 파괴하는 강교란요소 8가지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5가지가 합법적 요소였다. 강교란요소 중 합법적인 것은 조림, 경작 및 댐, 스키장, 골프장 건설등이었고 비합법적인 것은 밀렵, 산불이었다.

또 15개 국립공원 모두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교란요소는 조림, 경작, 등산로, 도시화, 사찰, 외래동물, 외래식물, 생활쓰레기, 소란등 9가지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적 교란요소」는 산나물 채취, 무속행위, 소음과 스키장, 골프장,사찰건설등 6가지 였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등산객수도 중요한 교란요소로 나타났는데 15개 국립공원중 단위면적당 등산객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한산, 가장 적은 곳은 한라산이었다. 북한산의 경우 1년동안 1백㎡당 11인 이상이 산에 올라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접근이 쉬운 계룡산(대전) 내장산(광주) 가야산(대구) 등 3개 국립공원은 등산객수가 1년에 6∼10인/1백㎡으로 탐방압은 보통이었으며 한라산 치악산 등 나머지 11개 국립공원의 탐방압은 1∼5인/1백㎡으로 낮은 편이었다.

김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합법적 교란요소들이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립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위주의 법과 제도가 우선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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