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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집의 수리/심각한 파손·천재지변피해 주인이 고쳐줘야(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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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집의 수리/심각한 파손·천재지변피해 주인이 고쳐줘야(생활법률)

입력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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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金씨는 사업에 실패해 이씨의 집을 월세로 얻어 들었다. 그런데 이 집이 워낙 낡아 담장은 곧 무너질 지경이고 지붕 역시 성한 데가 없어 비가 오면 빗물이 방안으로 새는 지경이었다.김씨는 이씨에게 여러차례 수리를 부탁했으나 李씨는 『집세가 괜히 싼 줄 아느냐. 그런 것은 빌려 사는 사람이 고쳐야한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金씨는 집 없는 신세만 한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집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주택등)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의 존속기간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리하지 않으면 집을 사용하고 수익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천재 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지게 돼있다. 만일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계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기비용으로 우선 수리한 뒤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든지, 아니면 지급해야 할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사용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유리가 깨지는 정도의 파손은 세든 사람이 수리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는 통상적인 파손이 아니라 거주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이므로 당연히 이씨가 수리해야 한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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