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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호사에 5,000만원 손배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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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호사에 5,000만원 손배소(표주박)

입력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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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 사는 박모(여)씨는 15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큰 피해를 봤다』며 박모(51)변호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박씨는 소장에서 『92년 (주)금강건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1억8천여만원 지급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박변호사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6천6백여만원을 잃게 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 건네준 인지대금 2백만원마저 박변호사가 법원에 내지않아 상고가 각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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