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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후 임금체불 잠적 지방신문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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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후 임금체불 잠적 지방신문사대표 구속

입력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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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전성우 기자】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14일 충청도민일보(주) 대표 이정모(43·서울 강동구 천호4동 358의5)씨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에서 충청도민일보를 창간, 경영해 오다 적자누적으로 같은해 11월 부도를 낸뒤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등 2억4천3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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