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총무처가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한을 3년으로 1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한은 현재 1년으로 돼 있지만 1회에 한해 체류연장이 가능, 최장 연수기한은 2년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류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 법무부 등과 접촉, 새로 들어오는 연수생 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연수생에게도 체류기한 연장 방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한을 연장할 경우 무단 이탈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통산부의 움직임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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