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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허위보고한 후보 회계책임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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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허위보고한 후보 회계책임자실형

입력
199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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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3일 지난해 8월 영월 평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당시 선거비용 명세서를 허위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도원(무소속)후보의 회계책임자 강창원(38)피고인에게 징역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민선후보의 회계책임자 이수복(이수복·32)씨, 무속속 함영기후보의 회계책임자 김종진(54)씨등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후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허위보고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사상 처음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 관련, 6월 4대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철저히 추적, 법정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입출금한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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