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제조업포함… 적격업체 선정제폐지정부는 13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중 1조2천5백억원규모의 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을 마련하고 담보가 부족해 은행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액 1천6백7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이 이날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또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촉진을 위해 한국은행의 대출한도 배정때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취급실적을 우대토록 하는 한편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할인잔액의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취득이 금지되고 있는 중소기업 명의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93년 4월1일 담보제한을 규정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재원은 ▲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법으로 2천5백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조원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증자등의 방법으로 마련키로 했다.
상업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지원 대상에는 비제조업도 포함되며 한은이 결정하는 재할인대상 적격업체 선정제도를 폐지, 은행이 결정하되 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 자금지원은 계속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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