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서·연구기관 등 대상/10월부터 실시범위 확대키로정부는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격주휴무제)를 6월1일부터 민원부서와 교육훈련부서및 시험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10월1일부터 실시범위를 확대한뒤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해 각부처에 12일 시달한 시행안에 의하면 각부서별로 근무조와 휴무조를 편성한뒤 교대로 토요일에 종일(8시간)근무 또는 휴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총무처의 관계자는『토요일의 평균근무시간이 3시간밖에 안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할때 2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고 근무가 아닌주는 휴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한뒤『그러나 이 제도는 한달에 두번의 토요일을 아예 휴일로 하는 중국과 홍콩의 격주휴무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해 업무대행체제와 비상연락체제를 강화하는한편 불가피한 계속근무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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