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는 12일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구속기소돼 금고 5년씩이 구형된 한국가스공사 전경인관로사무소장 이일성(50), (주)한국가스기술공업 전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44)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2년6월과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금고 3년이 구형된 한국가스공사 전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48)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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