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시공자가 공사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워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에 앞으로 건설안전전문가 뿐 아니라 가스·시공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연1회 실시하는 심사내용 이행여부확인을 분기별로 늘려 중요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이나 책임자 사법처리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심사내용 및 확인사항을 전산화해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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