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고처리 협조요청서」로 해결/사고내용기재 상호서명 제출/보험사끼리 협의 처리/98년부턴 인명피해 없으면 형사처벌 면제7월1일부터는 접촉사고시 사고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처리협조요청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들이 협의해 사고처리를 해준다.
경찰청은 11일 접촉사고를 신속히 수습, 교통소통 방해나 연쇄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보험업계등과 협의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접촉사고시 노상에서 시비를 가릴 필요 없이 휴대한 처리협조요청서에 운전자와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가입보험 회사명, 사고일시 장소, 사고개요등을 기재하고 상호 서명해 각자 가입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보험처리에 도움이 된다. 목격자는 객관적인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기 차량 동승자등은 가급적 피하고 제3자를 선정,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6월중 가입자에게 2부씩 우송하며, 6월 이후에는 가입보험회사에서 추가로 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작성한 사고처리요청서가 서로 달라 노상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에 카메라와 스프레이등을 비치, 증거를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사고현장에서 노상시비를 벌이는 운전자들에게는 범칙금 5만∼7만원과 함께 20∼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98년 7월부터 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는 형사책임과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 「운전자 과실로 건물이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2년이하 금고나 1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된 도로교통법 108조를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98년 6월말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보험회사에 의해 자동처리되도록 인명피해 보상만을 규정한 책임보험 관계법에 대물피해 보상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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