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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투자 지원강화/청정기술개발자금 50% 정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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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투자 지원강화/청정기술개발자금 50% 정부부담

입력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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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법안추진통상산업부는 11일 하수종말처리기계, 소각로등 환경설비를 앞으로 중점 육성할 자본재산업의 범주에 넣어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통산부에 의하면 또 산업현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법으로써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이같은 기술을 개발할 때 소요되는 자금의 50%를 재정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 제정안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설비투자비는 공업발전기금 등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환경산업은 「환경오염물질을 제거·감축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장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오염방지기 폐수처리기 계측기등을 개발할 때는 다른 자본재처럼 시제품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환경산업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기존의 현행 수입금액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생산지원 뿐만 아니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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