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따라 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령환경부는 7월부터 시행될 오존경보제는 서울을 4개 구역으로 구분, 주의보·경보·중대경보등 3단계로 나뉘어 발령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결과 기상조건 교통량등에 따라 오존농도 변화추이가 각각 비슷한 4개 구역은 ▲북서(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북동(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량구) ▲남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남천구) ▲남동구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등이다. 환경부는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 주의보, 0.3PPM이상일 때는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키로 했다.
환경부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오존 주의보 발령기준이 각각 0.15PPM, 0.12PPM이고 지금까지 오존농도 0.12PPM이하일 때 인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어 최저 기준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오존경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종합한 오존농도측정소의 측정결과와 기상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발령 또는 해제한다.<황상진 기자>황상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