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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정용후씨 대법원,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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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정용후씨 대법원,유죄확정

입력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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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국방부장관 이종구(60),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61)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피고인은 90년 충남 조치원 탄약고공사등 입찰과정에서 진로건설등 2개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피고인은 89년 장군 진급대상자 7명에게서 1억5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3년 7월과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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