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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기준­국내실태 첫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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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기준­국내실태 첫 비교

입력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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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월차·생리휴가 등 개별적 근로조건 양호/일부 미흡… 왜곡된 실상 바로잡기 적극홍보노동부는 10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과 한국의 실태를 비교한 「한국노동권실상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정부가 전반적인 국내노동관련 법제와 현실을 국제기준과 비교분석해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제3자개입금지」「복수노조금지」「노조의 정치활동금지」「교원노조결성금지」등 이른바 집단적 노사관계분야는 국제기준에 못미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근로조건은 국제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며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왜곡된 노동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급월차휴가나 유급생리휴가보장등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이나 재해시 휴업급여도 ILO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당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어 ILO의 권고(48시간이내)보다 훨씬 짧다. 최저임금제도 독일이나 영국등 주요선진국에서는 폐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86년이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3자개입금지」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조항들은 국제기준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몇몇 분야에서는 국제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ILO는 유니온숍(입사와 동시에 노조강제가입)이나 조합비원천징수등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노동부는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가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외국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되고 파업시에는 대체인력고용금지를 명문화, 조합활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91년12월 ILO에 가입한 후 「근로감독협약」등 4개협약을 비준했으나 제3자개입등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노동탄압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오는 6월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2차 ILO총회에 참석, 왜곡된 한국노동실상을 바로잡는 외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국내노사관계에 대한 영문자료나 비디오등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국제노동문제전문가도 양성할 방침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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