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모범택시 요금의 시·도자율책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범택시운행인가및 사후관리요령」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모범택시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마약사범과 살인, 강도등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종료후 2년이 지나야 모범택시운전사로 일할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현재 중형택시의 2배이상으로 일률책정된 모범택시요금이 지역에 따라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범택시의 배기량 상한규정(서울의 경우 1,900∼2,000㏄)을 폐지하는 대신 서비스를 개선토록 했으며 차령 6개월이내 승용차도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모범택시가 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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