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모범택시 요금 지역별 자율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모범택시 요금 지역별 자율화

입력
1995.05.10 00:00
0 0

건설교통부는 9일 모범택시 요금의 시·도자율책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범택시운행인가및 사후관리요령」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모범택시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마약사범과 살인, 강도등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종료후 2년이 지나야 모범택시운전사로 일할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현재 중형택시의 2배이상으로 일률책정된 모범택시요금이 지역에 따라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범택시의 배기량 상한규정(서울의 경우 1,900∼2,000㏄)을 폐지하는 대신 서비스를 개선토록 했으며 차령 6개월이내 승용차도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모범택시가 될 수 있게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