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원장 정지형)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성기)는 9일 소속 판사와 변호사 2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국선변호인 전담제를 실시하고 법원과 변호사회의 정기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국선변호인 전담제는 형사사건 재판부에 2∼4명씩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서울지법 형사부 단독재판부에 18명, 항소부에 21명, 합의부에 12명등 51명의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함께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을 징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변호인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또 5월과 10월 2차례 정기 협의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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