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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 실시후 상고사건 41%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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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 실시후 상고사건 41%나 기각

입력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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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상고심사제(심리불속행제) 시행후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41%가 심리대상이 안돼 기각됐다.9일 대법원 송무국에 의하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2천2백20건중 9백26건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처리됐다.

사건별 기각률은 ▲민사사건 46.2%(7백80건) ▲가사사건 41.8%(23건) ▲행정사건 25.8%(1백23건) 순이다. 또 같은 기간에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중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4.7%(1백6건)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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