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길이 53㎝, 너비 38㎝ 규격으로 4가지이내의 색깔을 사용해 후보자가 작성한다. 후보자는 후보등록마감일(6월12일)후 3일이내(6월15일까지)에 관할 선관위에 선전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시한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규격을 어긴 벽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첩부대상에서 제외된다.한번 제출한 선전벽보는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및 정책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전벽보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그 첩부및 철거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나 후보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벽보작성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정산받는다. 하지만 소형인쇄물과 같이 선전벽보를 모두 제한된 시간내에 해당선관위에 제출토록 돼있어 인쇄시설등을 감안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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