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해관계 제3자에도 발급내무부는 9일 내년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있거나 부동산 권리설정 및 변경사유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도 특정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제3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부동산등의 설정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부동산계약서나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법원자료등 을 제시해야 한다.
내무부는 또 주민등록 전산망 전·출입 통합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 즉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기, 전학등에 필요한 서류절차가 빨라지고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때 선거인명부 이중등재 우려도 없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후 3∼5일이 지나야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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