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장기운교수팀대형음식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계의 효능이 과장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농화학과 장기운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에 의해 처리된 퇴비의 안정성 검토」에 의하면 간이퇴비화기계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음식물쓰레기를 2∼3일내에 완숙퇴비로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교수팀은 2종류의 간이퇴비화기계를 구입, 각 96시간씩 모두 6차례에 걸쳐 음식쓰레기 발효실험을 한 뒤 정체식 퇴비화및 식물독성 조사등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간이퇴비화기계가 음식물찌꺼기의 수분을 60%가량 줄이는 효과는 확인됐으나 농토에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부숙된 퇴비를 만들지는 못했다.
미부숙된 퇴비를 배추, 상추등 농작물에 뿌린 결과 오히려 발아와 착근에 장애를 주었다. 특히 저항력이 약한 상추의 경우 간이퇴비화기계에서 96시간 처리된 음식물쓰레기를 거름으로 쓴 결과 싹이 나지 않았다.
장교수팀은 『음식물찌꺼기에 포함된 소금기가 발아장애의 원인』이라며 『완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퇴비화기계를 거쳐 나온 처리물을 별도의 정체식 퇴비시설을 이용해 최소한 4주이상 부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