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의 법무성과 검찰당국은 옴진리교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라고 판단, 아사하라 쇼코(마원창황·40)교주와 교단핵심간부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무·검찰당국의 해석에 의하면 ▲지하철사린사건은 국가중추기관을 노린 「폭동」으로 ▲아사하라교주가 내세운 「아마겟돈」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체포된 옴진리교 신자가 소지한 광디스크에 「구제계획」이라는 국가전복계획의 데이터가 기록돼 있는 점등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전후 일본내에서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내란죄는 주모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모의에 가담하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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