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8일 세무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1년에 두차례씩 관할세무서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확인도장을 받아야 했다.재경원은 또 현재 A4크기(가로 21㎝ 세로 30㎝)의 종이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처럼 플라스틱카드로 교체할 계획이다.
카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들은 이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증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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