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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공단 재개발·건축 허용/신규공단은 교육·유통시설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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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공단 재개발·건축 허용/신규공단은 교육·유통시설 등 수용

입력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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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건교부 법개정안 마련건설교통부는 8일 공단의 기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재래식 공단도 주거지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첨단 공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개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구로공단, 문래공단 등 일부 재래식공단은 아파트형 공장등으로 재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

건교부가 마련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에 의하면 조성된 지 10년 이상된 국가 및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재래식공단을 해당지방자치단체나 입주업체조합이 최신식 첨단공단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의 산학연(산학연) 연계기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신규공단은 공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과 녹지는 물론 교육 연구 유통공원시설 등을 갖추는 복합공단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관계법상 공업단지로 돼 있는 공단명칭을 산업단지로 개정, 공단개발에 복합화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공단을 개발하기 위해 관계법을 고치게 됐다』며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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